4월 급여 받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4월은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는달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뭐냐구요?
(2018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9년도 보험료)와 (2019년도 실제로 발생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전년도보다 급여가 올랐다면,
당해년도 보험료가 증가하고,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납부해야 하며,
전년도보다 급여가 줄었다면,
당해년도 보험료가 내려가고,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 중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때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보험료를 새로 책정하며, 소급/환급 등의 정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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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의 항목별 요율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 100% 부담이니, 제외)
국민연금은 급여 총액의 9%
회사 4.5% vs 근로자 4.5% 납부
건강보험은 급여 총액의 6.67%
회사 3.33% vs 근로자 3.33% 납부
(장기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0.25%)
건강보험요율이 해마다 오르고는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내가 낸 보험료가 나와 우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거 확인했으니......
속상해하지는 말자구요~~^^
고용보혐은 급여 총액의 1.6%
회사 0.8% vs 근로자 0.8%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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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0.8%~12.9% 까지소득구간별 차등세율을 적용하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따라 연말에 확정되기때문에(연말정산),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많은 구간이 세율이 높구요~~ ㅎ
2020년 보험요율을 적용한,
연봉 실수령액을 정리해봤습니다
세후 월2백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을텐데,
연봉이 27백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세후 월3백 이상을 벌기 위해선,
연봉이 42백을 넘어가야 하구요
세후 월450만원을 벌기 위해선,
연봉이 65백이어야 하네요
우와, 연봉 86백부터는 급여공제율이 20%를 넘어가는군요이래서 많이 버는 분들이,
버는만큼 세금으로 다 나간다고 하시나 봄
ㅎㅎ 그래도 부럽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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